행사에 참석한 70여명에게 음식물 제공 혐의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제18대 대선에서 모 팬클럽 행사 참석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팬클럽 지역 본부장과 임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22일 대전선관위에 따르면 모 예비후보자 팬클럽 지역 본부장 A씨와 같은 팬클럽 임원인 B씨는 지난 11월 16일 대전시 소재 모 웨딩홀에서 동 팬클럽 정기모임을 개최하면서, 행사에 참석한 비회원 70여명에게 각출한 회비(1만원)보다 비싼 2만 3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또한 같은 팬클럽 회원 C씨는 동 행사에 대학생 25명을 참석시키고, 이들에게 회비(1만원)를 납부하도록 1인당 1만원씩 총 25만원을 사전에 제공한 혐의가 있다.

선관위는 이 행사에 참석하여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추가 확인·조사 등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음식물을 제공받았으나 그 음식물 가액을 반환하고 자수한 사람은 과태료를 면제키로 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1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261조에 따르면 선거에 관하여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그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30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김정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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