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2개월간 1인 5체납자 징수활동 펼쳐…2013년 2월까지 특별정리기간 연장 운영

천안시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난 9월 17일부터 추진한 ‘1인 5체납자 징수독력’를 통해 28억 74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성무용 시장 주재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보고회를 갖고 팀장급 이상 전 간부가 참여해 추진해온 ‘1인 5체납자 징수독려’ 결과를 평가했다.

시는 그동안 꾸준히 지속해오던 징수방법을 탈피해 팀장급 이상 전 간부들을 대상으로 ‘1인 5체납자’를 분담 지정하고 읍·면·동에는 100만원미만 소액에 대해 전담하는 등 지난 2개월여 동안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여 징수활동을 벌여 왔다.

그 결과 28억 7400만원을 징수했으며 추가적인 징수활동을 위해 연도폐쇄기 전까지 분담액에 대해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책임지도록 했다.

성무용 시장은 전간부에게 “세입 없는 세출은 없다”고 전제하고 “그 어느 때보다 지방세의 자주재원 중요성을 다시한번 인식하고 간부들이 솔선수범하여 현장 징수독려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각종 인·허가시 관련 부서는 사전 체납액 여부를 확인하고 징수안내를 하는 등 부과하면 반드시 징수한다는 각오와 체납발생시 초기에 채권확보에 주력하는 등 실질적인 징수노력을 강구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시는 하반기 체납액특별정리기간을 2013년 2월말 연도폐쇄기까지 연장 실시하는 한편, 전자예금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고액체납자 징수반 편성, 개인별책임징수제 운영 등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현재 574억원인 지방세 체납액을 400억으로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천안=김정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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