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손에 JOB히는 아르바이트 가이드북’ 제작
가이드북에는 ▲근로에 관한 법령 ▲아르바이트에 관한 권리 ▲교통안전 ▲성폭력 예방 ▲폭력 예방 ▲생활지도에 관한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이번 가이드북은 청소년들의 각종 사회적 일탈을 방지하고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성폭력, 인권침해, 교통사고 등 여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하고 건전하게 아르바이트를 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교육적 지도가 필요하고 일의 대가에 대해 청소년들의 정당한 권리보장과 인권을 존중 받는 올바른 아르바이트 청소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개발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학생들에게 반드시 법적으로 가능한 연령내에서 부모님 동의하에 아르바이트를 하도록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학교에서는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신고와 상담을 철저히 지도해 성폭력과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고 예방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청소년들이 피해를 받을 경우 구제기관을 적극 안내해 아르바이트 학생에 대한 안전과 보호지원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김정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