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의 참사비극에 온 국민들이 애도의 물결이 일고 있고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부가 공무원들과 군인들의 골프운동 음주가무 자제령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계룡대체력단련장은 주말에도 평일요금을 적용하여 고객유치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4월에 구룡대체력단련장이 일반골프장과 동일한 요금으로 그린피를 책정하면서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줄어든 편이였지만 군인들의 골프운동 금지령이 되면서 계룡대.구룡대 체력단련장이 일반인들에게 주말에 평일요금을 적용하자 주말 골프인들은 일반정규 골프장보다 평균1인당 5~6만원이 저렴한 계룡·구룡대 체력단련장을 찾아 부킹을 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것이다.

더욱이 일반인들에게 티업배정을 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비역이나 가족들은 일반인과 동행을 하지 않으면 운동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비역과 가족들에게 부킹이 되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자 일반인들은 12만6천원을 받고 있는데 예비역과 가족은 2만원을 적용하여 일반인에게 우선배정을 해야 돈벌이기 되지 않겠느냐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곳 군 체력단련장이 군 훈련기간이나 비상 시기에는 항상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을 해왔다는 것이다.

군인들의 체력단련장 이라는 명분아래 지방세조차 내지 않고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계룡대. 구룡대 체력단련장에 이곳 시민들조차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불만의 이유는 4월 이전 시민들은 25%활인 적용을 받아 7만5천원 이였지만 현재는 3만원이 오른10만5천원 받으면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이다.
이에 체력단련장 관계자는 국가에서 세금을 받지 않는 면책권이라는 말도 안되는 궁핍한 답변을 늘어놓고 있다.

정부가 국가세금의 면책권을 주었다면 지방세에 대한 면책권도 주었냐는 질문에는 뚜렷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에 애도와 정부의 비상상황에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체력단련장은 시민들과 이곳을 찾는 일반인들의 불만토로에 귀 기울여 반성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향후대책을 마련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