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투데이 대전= 이정복 기자] 올해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참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역 한 건물 철거공사 현장에서 별다른 안전대책없이 공사를 강행, 인근 주민들과 업소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문제의 현장은 대전시 둔산동 1357번지 띠울 유료주차장 옆 건물 철거현장으로 지난 10월6일부터 공사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건물 철거과정에서 안전휀스와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아 인근 업소는 물론 보행자들이 철거과정에서 나오는 분진과 파편 등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는 것.

실제 지난 15일 오전 10시46분께 인근 주차장에 세워놓은 차량이 철거공사 현장과정에서 날아온 철근으로 파손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특히 철거현장엔 안전관리요원이 배치되지 않았고, 위험 표지판도 없어 이곳을 통행하는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또한 철거현장 옆 건물엔 레스토랑과 호텔이 위치해 있어 철거과정에서 나오는 분진과 소음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최근 인근 주민들이 철거공사에 대한 피해에 대해 관할구청인 대전 서구청에 진정을 호소하자 철거업체인 B업체는 부랴부랴 임시방편으로 안전휀스를 설치하고, 공사를 잠시 중단한 상태다.

또한 B업체 “철거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처리를 해 주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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