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 더 많은 성과 일궈낼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제 35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윤의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지사장을 만나서 장애인들의 일자리창출은 물론, 장애인들의 복지증진 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오신 그의 장애인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장애인 지원 대책등에 관해 간략히 조명해본다.(편집자 주)


Q.먼저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대전지역 장애인가족들에게 한 말씀 인사말씀과 더불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 35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여러분! 그리고 장애인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나누어주시는 기업인과 사회단체, 150만 대전시민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장애인복지에 대한 인식조차 부족했던 1990년, 공단은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 출범했다. 그리고 황무지 같았던 장애인고용제도와 서비스의 방향을 잡아왔다.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 그리고 장애인을 고용하려는 기업을 지원하는 공단은 크게 네 가지 일을 하고 있다.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알맞은 일자리를 지원하는 취업지원사업, 장애인의 취업경쟁력을 높이는 직업능력개발사업, 기업의 장애인고용환경을 개선하는 기업지원사업, 그리고 장애인고용정책 및 서비스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이 그것이다.

Q.그동안 괄목할 만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가시적인 성과가 궁금합니다.

무엇보다 큰 성과는 장애인고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장애인고용의 무게중심이‘장애인’에서 ‘고용’으로 옮겨갔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선 일하는 장애인이 상당히 많아졌다. 공단 설립 초창기인 1991년 장애인의무고용기업의 장애인고용률은 0.43%였는데, 201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48%로 늘었다. 30년이 채 안 되는 시간동안 장애인고용률이 다섯 배 이상 늘어난 것은 괄목할만한 큰 성과이다.

장애인고용의 블루오션을 개척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도 도입되었다.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이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의무고용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해 설립하는 자회사를 말한다. 지난 2008년 포스코가 국내 1호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포스위드’를 설립한 이후 네이버, 삼성SDS를 비롯한 다수의 기업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였다. 2014년에는 아모레퍼시픽등 12개 기업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했고, 설립 협약을 체결한 기업도 21개(누계 102개사)에 달한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도 상당히 많아졌다. 지난 3년간 우리 공단은 중증장애인의 장애유형에 알맞은 새로운 일자리를 꾸준히 개발해왔으며, 그 결과 지적장애인 세차원, 시각장애인 헬스키퍼, 뇌병변·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간병보조, 지적장애인 우편분류 등의 고용모델을 성공적으로 개발해 정착시켰다. 우리 공단은 지난날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우리나라 장애인고용 분야에 더 많은 성과를 일궈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Q.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 당위성과 함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지원부분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주십시오.

장애인 고용은 기업의 법적 의무이다. 특히 최근에는 법적 의무를 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제 장애인 고용을 무조건 회피하거나 법적인 의무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공헌의 한 축으로 보아야 한다. 기업이 장애인 고용에 앞장설수록 기업의 브랜드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성숙한 시대의 소비자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장애인을 고용할 것인가 말것인가 고민할 시기를 지나 앞으로 기업은 장애인을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요소로 접목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우리 공단은 기업이 효율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에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하며, 장애인근로자의 고용관리를 위한 비용 또한 지급하고 있다. 장애인근로자를 위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기 위한 비용도 융자 또는 무상으로 지원한다. 장애인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에게는 근로지원인을 파견하여 직업생활을 돕는다. 또한 우리공단은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근로자를 최소 10명이상 고용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기업이 공단에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신청해 선정되면, 사업장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Q. 장애인고용에 적극적인 우수기업의 사례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지역 기업인 ㈜풍국을 우수사례로 들고 싶습니다. 풍국의 대표는 장애인 고용에 대하여 아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월례 조회시 비장애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직접 실시할 정도로 관심이 남다릅니다.

이러한 대표의 의지로 ㈜풍국은 장애인 특별전형을 마련, 채용시 장애인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2014년 기준 상시근로자수 58명, 장애인근로자수는 12명을 고용하여 장애인고용율 32.75%를 유지하고 있는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입니다.

㈜풍국에서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차별 없이 급여를 지급받고 있으며, 100% 정규직으로 근무 중이다. 비장애인과의 차별 없이 고과를 주며 개인자질에 따른 공정한 승급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장애특성에 따라 근무시간 및 직무배치를 조정하여 장애인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청각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수화통역 영상통화를 실시하여 직무교육 및 고충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우리 공단에서는 고용관리비용을 지원하여 수화통역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장애인 고용시설 자금을 융자 또는 무상으로 지원하여 편의시설·작업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하였다. 그 결과 자동문 5개를 설치하였는데, 기존 방화 철문은 입출자가 보이지 않아 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부딪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나 자동문(강화유리) 설치 이후 충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다.

또한 우리 공단에서는 장애인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근로자 생산성 향상을 도왔다. 작업물운송운반장치인 발란스암 등 중량물을 쉽게 옮길 수 있는 기기를 지원하여 지체장애인의 직무효과성을 높였으며, 높낮이조절작업테이블 및 특수작업의자를 지원하여 근무환경 개선에 일조하였다. 또한 전화, 호출소리, 방문객의 움직임 등을 진동 또는 불빛으로 알려주는 청각장애인용 신호장치(CARE DEAF)를 지원하여 청각장애인이 근무환경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게 하였다.



Q. 끝으로 기업 인사담당자들에게 장애인고용에 힘써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은 법적 의무 그 이상으로 기업에게 실익을 가져다주는 제도이다. 외부적으로 보았을 때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가질 수 있는 기업의 긍정적 이미지는 외부고객으로부터 영업이익 창출을 가져온다. 또한 비장애인 근로자는 함께 일하는 장애인근로자의 자립의지와 노력을 보며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질 수 있으므로, 장애인고용은 조직생산성 향상에 일조할 수 있다.

많은 일자리중 하나를 장애인에게 제공하면 우리는 극대화된 사회적 이익을 창출해내는 셈이다. 법적 또는 도덕적 의무감으로 장애인을 고용하기보다는 함께 일하는 세상, 모두가 잘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하시길 간곡히 당부 드린다. 대담/한대수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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