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식 이론·실습 교육 … 간호조무사 양성의 산실”

[대전투데이 대전= 이정복 기자] 청년들의 취업난과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인 정년퇴직을 맞이하면서 고용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요즘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젊은세대를 중심으로 초고령화시대에 접어든 우리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듯 각종 병원과 요양병원에 취업이 용이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열풍이 거세다.

여기에 30~50대 주부들의 재취업에 대한 열망 역시 높아지는 가운데 자격증만 취득하면 취업 걱정은 접어둔다는 간호조무사라는 직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어디서 어떻게 시작할지’, ‘취업은 잘 될지’ 등의 고민들로 망설여지기 마련이다.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줄 간호학원이 최근 대전 선화동 옛 충남도청 옆(옛 충남도정신문사)에 문을 열었다. 올해 4월 15일 개원한‘안나마리노 간호학원(원장 남기평)’은 다양한 커리률럼과 현대식 강의실과 실습실을 갖추고, 새로운 간호조무사 양성에 힘쓰며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을 펼치고 있는 기업이다.

이 학원은 “정도·정직·정확”이라는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정도’를 걷는 복지운영 ▲‘정직’한 보건의료인 양성 ▲‘정확’한 보건의료인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학원의 비전은 “참된 보건의료인의 양성으로 지역의 간호·간병업무를 책임진다”이다. 특히 국내의 의료발전과 함께 새롭게 도입되는 여러 병원들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舊,포괄수가제), 보호자 없는 병동이 시행됨에 따라 부족한 간호인력을 배출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초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각광을 받고 있는 간호조무사에 대해 살펴보고, 안마마리오 간호학원의 커리큘럼에 대해 소개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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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舊 포괄간호서비스) 시행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보호자 없는 병원, 즉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한 팀이 되어 환자를 돌봐주는 서비스를 이름) 가 2017년부터 모든 의료기관에서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있던 환자의 간병비 부담이 사라지고, 보호자가 아닌 전문 의료인이 환자를 돌봄으로 입원기간의 생활이 편해졌다.

다만 이에 따른 엄청난 간호인력의 부족으로 시행하는 병원들은 간호조무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약 10만명 정도의 인력난을 겪고 있다. 이로 하여금 조무사들의 일자리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자격증 취득절차

간호조무사가 되려면?

의료법 제80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고, 시·도지사가 발행하는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보건의료분야에서 간호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시를 계기로 간호인력의 인기는 날로 치솟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호조무사를 활용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점을 공감하고 간호조무사의 채용을 적극적으로 늘려가고 있다.

나이팅게일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야 할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웃의 건강을 위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나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가슴으로 펼치는 간호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면 이미 간호조무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응시자격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으로 1,520시간의 간호조무사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자격취득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주관하는 국가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간호조무사가 되려면 의료법 제80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고,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①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의료법 제80조)
② 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3조)
③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실시방법과 실시일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④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실시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시험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실시 3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제4조(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①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교육기관에서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교육기관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은 제외한다) 또는 보건소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과정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실습과정 중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의 실습시간은 4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하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라 한다)으로서 국공립간호조무사양성소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3.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중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4.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이수한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국가의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

3.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국가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전문개정 2013.4.1]
[부령 제191호(2013.4.1)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7년 12월 31까지 유효함]

<2>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기초간호학개요 (치의학기초개론과 한의학기초개론을 포함한다), 보건간호학개요, 공중보건학개론 ('의료법' '정신보건법', '결핵예방법', '구강보건법', '혈액관리법' 및 '전염병예방법'을 포함한다) 및 실기로 하고, 그 시험과목별 출제범위 및 배점비율은 다음 표와 같다.

[시험과목, 출제범위]

▶ 기초간호학개요(치의학기초개론, 한의학기초개론을 포함한다)
간호관리, 기초해부생리, 기초약리, 기초영양, 기초치과, 기초한방, 기본간호,성인·모성·아동·노인·응급 관련 간호의 기초

▶보건간호학개요

보건교육, 보건행정, 환경보건, 산업보건

▶공중보건학개론

질병관리사업, 인구와 출산, 모자보건, 지역사회보건,의료관계법규 ( 「의료법」, 「정신보건법」, 「결핵예방법」, 「구강보건법」, 「혈액관리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실 기

병원간호 실기학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①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를 시험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관리기관이 정한 수수료를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시험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

①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합격자는 매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로 한다.

②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면 이를 발표하고, 응시원서를 제출한 때에 합격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합격자의 인적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간호조무사, 어떤사람이 취득하게 되나요?

1. 고등학생

졸업 후 취업이 힘든 시기에 학교 졸업과 동시에 걱정없이 대학 입학 또는취업을 할수있다. 취업은 해야하고 이제 막 시작하는 선택의 기로에서 어떠한 직업을 선택해야할지 망설인다먄 간호직은 평생직장이기 때문에 가장 큰 매력이자 장점이 아닐까 싶다. 학원 수료 및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 후 국내 각 간호학과 및 보건대학에 특별전형으로 입학도 물론 가능하며, 취업이 아닌 대학진학 상담도 물론 가능하다. 병원 임상경력 6개월이상인 경우 산업체특별전형으로 야간 간호대학에 진학 할 수 있다.

2. 재직자
간호직이란 직업은 나이를 먹어도 일을 할 수 있는 평생직장이다. 간호직은 나이제한이 없다. 재직중인 분이시라면, 퇴근 후 수업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상황에 맞는 수업시간과 강사진을 구성해 드린다. 또한, 무직 중이셔도 우선 학원에 등록한후에 일자리가 필요하시다면 저희학원에서 병원아르바이트를 알선해 드린다.드 학원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병원에서 일정을 맞추어 수업은 지장에 없게 수업을 할 수가 있다.병원아르바이트 하시면 급여도 받으시면서 학원비 및 본인용돈 충분히 마련하실 수 있다. 물론 학원비에 대한 결제도 급여를 받으신 후에 결제가 되어도 괜찮다.

3. 주부

취업란이 심각한 요즘, 일자리 구하기 힘든 주부님들에게 가정일외에도 사회에서 일익을 할 수 있는 전문가로 교육하여 주부님들의 존재가치를 올려드린다., 특히 나이의 제한은 없지만 고령의 주부님들의 일자리는 20~30대의 젊은 인력들보다는 일자리가 풍성하지는 않다. 하지만 다른 타 직종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다. 실제로 병,의원 에서도 주부님들을 선호하는 곳도 많다. 소아과, 산부인과, 한의원, 내과, 요양병원 등 취업의 폭이 넓습니다.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할수 있다.

4. 남자 간호조무사

남자들은 대체적으로 간호직이란 직업을 아직까진 꺼려한다. 그러나 21세기 다른나라에서는 남자 간호직이 많다. 그건 우리나라의 고정관념이다. 군대가기전에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한다면 군대에 위생병으로 입대가 가능하며 굉장히 편한 군생활을 할수 있게된다. 그리고 위생병의 경력으로 제대후에 개인병원의 간호 업무나 행정업무, 사무장, 원무과 , 방사선과등 평생직장까지 얻으실수 있다. 최근 남자간호조무사들의 역할 및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다양한 전문의료분야에서 남자간호조무사를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나 평생직장을 찾기 힘든 대한민국의 남자분들, 어찌 보면 여자보다는 남자에게 더 좋은 직업이라고도 할수 있다. 남성분들은 자격증취득후에 간호일만이 아니고 병원의 행정업무 (원무과, 사무장과정)일을 할 수 있고,입학과 동시에 취업자리가 가능하다.남성에게도 평생직장이 될 수있는 것이 간호직이다.

5. 병, 의원 근무자

병,의원근무자들의 경우엔 학원에 다니다가 중간에 그만둔 분들도 계시고 그냥소개나 인력광고지를 보시고 치과나,한의원,피부과등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다. 지금 당장은 윌급타고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어보이지만 후배로 자격증을 가진 간호조무사가 들어온다거나 병원법의 강화로 병,의원근무자의 단속이 시작된다면 한순간에 일자리는 잃게된다. 지금 간호일을 하고 계시다면 지금이 자격증 취득을 위한 기회다. 늦은 수업시간도 있기 때문에 병원 끝나고 오셔서 수업을 받으실 수 있으며, 시간이 맞지않아 수업을 자주 빠지게 되더라도 보충수업이 가능하니 자격증 취득에는 문제가 없다. 자격증 취득후에는 훨씬많은 일자리와 더 많은 보수가 주어질 것이다.

▲안나마리노 간호학원 장학제도

안나마리노 간호학원은 다양한 장학제도를 통해 수강생들에게 자부심을 심어 주고 학업에 도움을 주고 있다.

1) 학비지원
- 중등교육 학비지원
- 대학교 입학금 지원
: 본 학원 수료생에 한함
- 심사위원회 결정에 의해 직계자녀에 한하여 장학금 지원

2) 수강료에 대한 장학지원
- 전국 최초 간호조무사 배출을 위한 선교육 ⇒ 취업 후 수강료 후불제, 다양한 납부방식
(후불제, 정액제, 선불제, 수시제)
- 기초생활 수급자, 국가 보훈대상자의 직계가족 포함 수강료 일부지원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성폭력& 가정폭력이수자 추천(기관장, 종교지도자, 단체장)에 의해
선발된 교육신청자 중 수강료 지원
- 한부모 가정, 사회취약계층 수강료 지원
- 선착순 접수시 수강료 일부지원& 할인혜택

▲안나마리노 만의 확실한 혜택 , 수강신청 의 빠른선택


1. 사회복지사 또는 간호조무사 과정 중 선택시(총 교육비 2,400,000)
= 자격증 취득시까지 교육
= 추후 자격증 취득 시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과정 수강료 전액 지원
=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후 치매예방교육 or 장애인 활동보조교육수강료 100% 전액 지원

2. 다양한 수강방법
= 후불제 : 자격증 취득 후 취업과 동시에 급여일 이후 결제할 수 있는 후불시스템
= 정액제 : 월 200,000 씩 12개월 납부가능
= 선불제 : 수강료 선불 완납시 1,500,000 에 가능한 혜택
= 수시제 : 교육기간 내 자유롭게 수강료 분할 납부 가능

3. 실습기관
= 780시간 : 대전시내 병원급 이상 400시간 + 의원급 이상 380시간
= 개개인의 성향에 맞춘 다양한 과 선택가능, 의원 실습시 실습과 동시에 취업 가능

4. 개인별 핵심강의 & 모의고사 시험실전 2개월 집중반
= 개인의 부족한 과목을 집중적으로 관리
= 모의고사 실전테스트로 실제 시험장과 흡사하게 대비
= 반복적 문제풀이와 오답정리

◎ 문의전화 : 1544-1396, www.anna1004.com,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93 2층(옛 충남도청 옆 충남도정신문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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