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동구 이사동에 석면이 다량으로 불법 적치된채 방치되고 있어 환경오염에 따른 인근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동구 이사동의 임야 2215㎡에 마대자루에 석면이 담겨져 1년째 방치돼 있고 석고보드와 건축폐기물이 대량으로 적치돼 있어 동구청의 환경관리 부실에 대해 비난을 사고 있다.
이곳에는 1년여 가까이 건축폐기물과 스티로폼이 골짜기를 가득 메우고 있는데도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단속을 하지 않고 있어 동구청의 환경관리가 탁상공론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이 는 한현택 동구청장이 취임후 동구발전을 위해 표방한 ‘구민과 함께, 내일이 더 행복한 동구’라는 슬로건 아래 원칙있는 행정, 깨끗한 행정, 구민중심 행정의 구정방향과도 역행해 관련공무원의 탁상행정과 무사안일 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 전시는 지난 1일 석면의 위험도에 대한 원인규명과 사후대책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추진된 석면피해대응방안마련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갖고 대전지역 석면질환자에 대한 역학조사 추진과 주변지역의 토양, 대기 등 환경조사를 추진, 향후 석면피해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으나 이 또한 뒷북행정이라는 비판을 초래했다.
석면은 WHO, 국제 암연구소에서 정한 1급 발암물질로 악성중피종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006년부터 석면을 함유한 시멘트와 자동차부품의 사용을 금지했고 2009년부터 모든 석면을 금지하고 있다.
‘석면피해구제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전시는 용역보고회에서 각 자치구의 석면관련 담당의 역할을 명확히 명시하고, 석면관련 업무증가와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인력확보와 시 지역단위의 석면관련 질환감시체계 필요성, 석면분석센터 설치, 대전시 석면특별위원회 구성, 폐석면처리 신고센터설치 등의 정책이 제시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할구청 공무원은 본보 취재진이 취재를 시작하자 “불법으로 적재한 사람을 찾아서 법대로 처리하겠다”며 본보 취재진에게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순간 비난 모면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 환경오염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 예방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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