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배 기자

차를 타고 유치원이나 학교를 지나가는 부근에는 어린이를 보호하는 ‘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ne)’이 표시되어 있다.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따라 지정된 구역이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들어서게 되면 차량은 300m 구간을 시속 30km 이하를 준수해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이미 많은 운전자들이 인지를 하고 있어 잘 지켜주고 있다. 그런데‘노인보호구역 실버존(Silver Zone)’은 생소하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린이보호구역은 알고 있지만 노인보호구역은 처음 들어본다’는 반응이다.

노인보호구역이란 어린이와 같이 노인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일정 구간이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 2항에 의해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차마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다.

노인보호구역의 지정대상은 양로원,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자연공원,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등이 있다. 노인보호구역은 2014년 기준 충남 116개소, 경기 85개소, 인천 65개소, 서울 62개소, 부산 50개소 등 전국 678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보호구역을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들의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미인지로 인해 사고 예방 효과가 미비하다.

이에 경찰청은 보호구역을 개선하기 위해 ‘생활도로구역(30구역)’을 2015년 도입해 전국 645곳에 설치했다. 30구역이란 차로가 제대로 구분되지 않는 이면도로 전체를 ‘보행자 우선구역’으로 지정해 주행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묶는 것을 말한다. 이미 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30 ZONE’이라고 불리는 속도제한구역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도로교통공단에서는 ‘보행자 보호구역’ 또는 ‘생활도로구역’ 명칭은 운전자에게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의미가 정확히 전달되기 어렵기 때문에 ‘30구역’이라는 안전표지 또는 노면표시를 설치해 운전자에게 집적적으로 신호를 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운전의 가장 기초적인 것은 ‘보행자 우선’이다. 노인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운전자가 ‘보행자’를 제일 우선순위로 두는 운전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많은 운전자들이 ‘노인보호구역’ 또는 ‘생활도로구역’에 대해 잘 모르고 있으므로 교통사고 예방 교육이나 홍보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