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는 지난 2015년부터 지자체신고로 전환됐으나, 개인지방소득세는 올해 1월부터 납세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됐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개인지방소득세는 홈택스에서 국세인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후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에 자동 연결돼 신고할 수 있다.
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오는 5월에는 세무서 뿐만 아니라 동남구청에 설치된 ‘신고센터’를 방문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지방소득세 납부고지서 사전 발송 및 양도소득세(국세) 신고자료에 의한 지방소득세 납부서 발송 등도 이뤄져 납세자의 납부편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앞으로도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전환 관련 홍보문과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남대 동남구 세무과장은 “제도 개선으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홍보 등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달라진 개인지방소득세 제도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지방소득세 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동남구 세무과 지방소득세 팀(☏041-521-4166,4168)으로 하면 된다.
한편 지방소득세는 법인과 개인의 소득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지방세로, 법인세와 소득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되다가 지난 2014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과세표준액만 공유하고 세율과 세액공제·감면 등을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독립세로 전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