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한 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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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가 행안부 지방자치법 제6절 제56조 2항을 알고나 공단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 하려고 하느냐며 시민들은 따가운 눈총을 보내고 있다.

위 법률 2항에는 위원회 종류는 소관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하는 상임위와 특별히 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두 가지 특별위원회 설치가 가능 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행안부 법률 어디에도 지방의회가 사기업을 단속하거나 통제할 수 있도록 하지 않고 있다. 이렇다 보니 서산시의회가 추진 중인 공단특별조사위원회는 권력을 남용 할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산시의회가 추진 중인 공단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일각에서는 기업을 상시감시하기 위한 특별감찰반이라고 비판하는 시민들이 다수다.

시의원이라는 선출직 공무원은 행정을 감시하는 기관이지 사기업을 통제하거나 조사 할 권한을 법적으로 부여받지 아니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시민들의 의심은 시의원들이 뭔가 개인적 불만을 가지고 행안부 법령을 무시해 가면서 위원회를 구성하려는 의도가 높다는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지난해 대산공단 4사들이 2019년부터 향후 5년간 무려 8070억 원을 투입해 안전과 환경을 개선해 지역민이 안심하고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맹정호 서산시장도 7일 신년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대산4사로부터 안전 환경 분야에 8070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 내는 성과를 올렸다고 발표 했다.

그런데도 서산시의회가 공단특별위회를 구성해 우월적인 권리 행사를 하겠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아주 높은 것을 본다면 과다한 권리 행사를 위한 위원회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대목이다.

만약 서산시의회가 주장하는 공단특별조사위회를 구성해 기업들의 경영까지 간섭하겠다는 의도가 높아 보이는 대목이라고 시민들은 생각하고 있다.

특히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서산시 예산으로 충당해야 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로 보인다.

시민을 위해 쓰라는 서산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사기업에게 콩이 팥이니 할 수 있는 자신들의 기틀을 마련해 놓고 이것 저것 기들이기를 하겠다는 발상은 아닌지 궁금하다.

특히 공단지역과 인접한 대산읍민을 대표하는 이장들의 입장은 단호하다. 주민의 대표인 이장들과 기업과의 원활한 소통에 압력을 행사를 하려고 한다는 의심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서산시의회가 대산공단과 대산읍민들의 모든 협상권을 송두리째 빼앗으려고 서산시의회가 공단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한다고 대산읍민들 대부분이 분개하고 있다.

서산시의회가 과연 시민들의 행복권과 자율권을 충족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는지 묻고 싶다. 오히려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 기업의 감시를 넘어 괴롭히려고 한다는 지적을 명심했으면 좋겠다.

특히 대산공단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물론 시민 대다수도 공단특별조사위원회 따위는 필요 없다며 서산시의회에 자숙을 요구하는 목소리 또한 높다. 그러하니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주는 의회로 거듭나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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