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낙운 논설위원

지난해 충남의 인구수는 내국인 212만4302명에 등록외국인이 6만4155명으로 집계되었다. 등록외국인이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들어와 있는 근로자와 학생, 연수생을 말한다. 6만4천여 외국인은 계룡시나 금산군·서천군·청양군보다 많고 부여군이나 태안군 인구에 버금가는 숫자다.

불법체류자까지 <외국인 100만 시대>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외국인이 필요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걸까?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991년 238조원에서 작년도에 1844조원으로 지난 30년간 무려 8배나 성장하였다. 재화와 서비스 생산이 폭증한 것이다. 재화는 공장자동화와 로봇화가 쌍끌이 하였지만 부족한 생산직과 급증한 서비스 일자리는 탈농촌 인구와 외국인이 충원한 것이다.

이런 사회적 인구이동의 그림자는 전통적인 농촌 일손인 품앗이할 사람조차 없게 만들었다. 외국인 5만1천여 명이 전국의 농림어업 현장에서 일을 하는 이유다. 이에 따른 부작용과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다각도로 진단해보자.

하나는 내·외국인 구분 없이 동등하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이 파생시킨 문제다. 농약·비료 등 농자재 값과 트랙터 콤바인 사용료는 매년 오르는데 농산물 가격은 10년 전과 다름없는 수준에서 급등락을 계속하고 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외국인의 임금과 보험료 등 제비용을 1인당 월 200여만 원, 연 2400여만 원을 감수하고 고용해왔으나 최근 3년 사이 월 250여만 원, 연 3000여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최소고용 2명을 기준하면 연간 1천200여만 원의 비용이 추가 발생한다. 그렇다고 추가비용이 농산물가격에 반영되거나 생산성 향상으로 보전될 수준이 아니다. 고스란히 농가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둘은 4년10개월 계약기간 내내 지불하는 최저임금을 벌기 위해 농한기에 작물을 추가 재배하는 자구 노력이 가져다 준 2차 피해다. 과잉생산은 가격폭락으로 이어져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어 전체 농가를 한계영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셋은 외국인 고용으로 발생하는 과잉생산 문제를 해소하고 농한기에도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였다. 농번기에 부족한 일손만큼 90일간 한시적으로 고용하는 제도이다. 인력을 송출하는 국가의 지자체와 MOU를 체결한 괴산군을 비롯한 국내 47개 지자체에서 운용하는 제도로서 작년에 3천500여 명이 입국한 바 있다.

그러나 단기 취업비자(C-4)로 들어온 3개월 계절근로자는 농사주기에 맞지 않은데다 숙달되어 써 먹을 만하면 귀국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만을 해소하고자 작년 12월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150일간 체류하는 계절근로자 비자(E-8)를 추가 신설하여 농가당 2명에서 최대 8명까지 고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력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농협 APC나 영농 법인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조합원이나 회원농가에서는 농협이나 영농 법인으로부터 근로자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길도 열어 놓았다. 이럴 경우 농가에서는 외국인과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거나 숙소를 제공할 의무도 없게 된다.

이처럼 외국인에 의존하여 영농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란? 합법적이고 안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보장해주는 일이 아니겠는가! 이를 위해 자치단체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도내 시·군에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현재 이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있지만 국내 47개 지자체가 채택하는 것처럼 인력송출국가의 지자체와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둘째, 충남도에서는 외국인이 6만4천여 명에 이르는 현실을 감안하여 외국인 관련 행정지원 체제를 정비하고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담부서를 편성하여 전문성과 연속성을 높이는 한편 관련 조례도 제정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최저 임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매년 최저임금을 협상할 때마다 대도시와 지방, 업종별 차등적용 여론이 비등함에도 내·외국인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농어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바람은 거론조차 되지 않는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 한계기업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연 1조6천억 원 지원하는데 많은 부분이 외국인 인건비다. 외국인 100만 시대에 1인당 월평균 107만원을 해외로 송금하여 연간 10조원의 국부가 유출되고 있다. 혈세도 모자라 빚까지 얹은 예산을 외국인의 국부유출에 돈 보태줄 일은 없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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