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경찰서 수사지원팀 경장 정해도

최근 경찰청에서는 나날이 늘어가는 보이스피싱의 심각성 때문에 피싱사기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열심히 펼치고 있다.

그러나 홍보활동의 효과가 언제 나타날지는 미지수이다. 왜냐하면, 국민적 관심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과거 개그콘서트처럼 방송에서 개그 소재로도 활용되었던 보이스피싱은 국민적 관심도가 높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심각성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요즘 그걸 누가 당해?”라면서 당하는 사람이 바보라는 인식이 퍼져있다. “나는 당하지 않을 것이니 무관하다, 요즘은 당하는 사람이 바보다”라는 마음으로 귀기울여 듣지 않는 사람이 대다수이다.

이렇게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금융기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특히 최근 보이스피싱 발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면편취형 사기’의 경우가 그렇다.

피해금을 계좌로 송금하는 ‘계좌이체형 사기’와는 달리 ‘대면편취형 사기’는 현금수거책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시 윗선으로 송금하는 수법이다.

‘계좌이체형 사기’의 경우는 피해자가 지급정지같은 각종 피해구제 신청을 위해 금융기관에 연락해 그 사실을 신고하지만, ‘대면편취형 사기’는 피해구제제도가 없다.

즉, 피해자는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니 굳이 은행에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게 되었고, 결국 금융기관이 얼마나 많은 보이스피싱이 발생하는지 모르게 되어 그 심각성을 알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금융기관은 보이스피싱을 막는 최후의 보루이므로, 그 심각성을 알아야 한다. ‘대면편취형 사기’의 피해금은 대부분 창구에서 인출된다. ATM의 출금한도 덕분이다.

즉, 은행 창구에서라도 ‘내 앞의 고객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신경을 써주면, 엄청난 규모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금융기관들이 심각성을 알아야 하는 이유이다. 아니 더 나아가 ‘안다는 것’을 넘어 ‘느낄 수 있어야’한다. 그리고 그들이 심각성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정책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피해자가 어느 은행 창구에서 현금을 인출했는지 조사하고, 해당 은행 또는 금융감독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며칠 전 전세자금 등 각종 이유를 대며 현금을 찾아간 고객이 사실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리고 이런 피해자가 한두명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은행도 심각성을 느끼게 될 것이고 경찰과 적극적으로 공조해 피해자 여부를 확인하는데에 더욱 꼼꼼히 노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액 현금 인출 시 경찰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보이스피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다 보면 국민들도 현 사태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각종 홍보물을 통해 접하게 되는 보이스피싱 최신사례, 예방법 등을 더 잘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결국 보이스피싱 전화나 문자를 받는 즉시 사기임을 알아차리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져 보이스피싱이 종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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