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불법현수막 강제철거 하고. 장당 25만 원의 과태료 부과 하라.

▲ 사진/코아루 아파트 사거리에 걸린 현수막

서산시 잠홍동에 신축을 준비 중인 서희 아파트 측이 잔여세대를 분양한다는 불법현수막을 난립해 눈총을 사고 있다.

아파트 홍보업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금요일 오후에 게릴라식으로 현수막을 게시하지만 서희 측은 시의 단속을 비웃듯 평일에도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불법 현수막을 게시 했다.

서희측은 홍보 효과를 높이려고 교통량이 많은 사거리에 불법을 인지하고도 무작기로 불법현수막을 게시해 놓은 상태이다.

연초와 코로나 정국이 겹쳐 행정력의 빈틈을 타고 내건 불법현수막이 난립하면서 시민들은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

도로에 불법으로 게시된 현수막은 도시미관을 헤칠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교통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어 시의 단속이 시급하다.

현행법에 따르면 현수막을 길거리에 무단으로 설치하면 '불법 현수막'으로 구분돼 지자체에 의해 강제 철거되고 장당 25만 원의 과태료 처분도 받는다.

제보자 모씨는 “서산시가 불법현수막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처벌만이 불법 현수막을 근절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산 김정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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