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점용허가 없이 무단 점용 현장서 발생한 임목 폐기물 현장에 방치

▲ 사진/ 일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쌓아놓은 모습

지난 1984년 5월 충청남도 문화재 제203호로 지정된 '미륵불'이 인근에 방치된 폐기물로 인해 심한 몸살을 알고 있다.

실제 기자가 현장을 방문해보니 서산시 석남동 208-1번에 위치한 미륵불 인근에 공사장에서 싣고 온 것으로 보이는 흙 수백 톤을 문화재 옆에 야적해 놓았다.

뿐만 아니라 흙 야적장을 조성하면서 발생한 임목 폐기물을 현장에 방치해 도시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었다.

기자가 서산시에 확인한 결과, 흙을 야적해 놓은 이곳은 시로부터 일시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 또한 무시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명 석남리 석불입상은 석주형 석불입상으로 고려후기~ 조선초기의 불상 형식에 대해 파악 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보고 충청남도 문화재로 지정됐다.

이에 대해 서산시 관계자는 "현재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상태라며 원상복구가 미흡 할 경우 강력히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서산 김정한기자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