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감소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대상

금산군은 관내 코로나19로 소득감소가 발생했으나 피해지원 등을 받지 못한 가구에 생계비 5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코로나19로 올해 소득이 감소하고 기준 중위소득이 75% 이하(4인 기준 365만 원)며 재산은 3억 원 이하인 가구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및 긴급복지(생계급여)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버팀목플러스자금, 전세버스기사 안정자금 등 코로나 4차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온라인 접수는 오는 5월 28일까지며 복지로 사이트에서 세대주가 본인인증 후 신청하면 된다.

현장 방문 신청은 오는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서류 등을 구비해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이후 기준 충족 및 타 지원 제도 수급여부 확인을 통해 6월 최종 대상여부를 결정된다. 농어임업인 소규모 농가바우처(30만 원) 대상자는 한시 생계지원 요건을 충족할 경우 차액(20만 원)이 지급된다.

군은 이번 한시생계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12일 금산군가족통합지원센터에서 읍면사무소 업무 담당 직원의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한시생계지원 대상자 기준과 소득재산 조사 방법, 대상자 선정지급 등 전반적인 내용 전달 및 논의가 진행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가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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