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앱(App) 등 공공플랫폼 개발 명시

충남지역 대리운전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울타리가 만들어진다.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사진)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안’이 17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해 건전한 대리운전 시장을 육성함으로써 도민 안전 보호에 기어코자 마련했다.

대표적으로 운송질서 교란 행위를 막고 수익 부당 편취 방지, 효율적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해 휴대전화 앱(App) 등 ‘대리 호출 공공플랫폼’을 자체 개발·운영토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권익 관련 보호·상담, 복지 증진 사업, 쉼터 조성 등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했다.

방 의원은 “대리운전 노동자는 특수고용직이지만 월급 대신 건당 수수료를 받고 노무를 제공하기에 ‘개인 사업주’로 분류되어 그동안 노동자로서 권리를 누리지 못했다”면서 “다행히 지난해 7월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이 설립돼 당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고 나아가 건전한 대리운전 시장이 육성될 수 있도록 이 조례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제32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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