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예찰 활동 강화 및 이동·작업 기록 의무화로 확산 방지

[대전투데이 당진=최근수 기자] 당진시가 지난 5월 28일 과수 화상병 최초 발생 이후 전파경로 파악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17일 긴급하게 사전방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행정명령 대상은 사과, 배 등 과수원 경영자와 작업자 등으로 행정명령 사항은 ▲과수 화상병 예방교육 연 1회 이수 의무화 ▲과원 관리 내역 및 과수 농·작업자 이동 작업 이력 기록 의무화 ▲농·작업 인력, 장비, 도구 등 소독 의무화 ▲신규 생산 또는 묘목 도입 시 관리 이력 기록 의무화 ▲과수 농업인의 타 과원 방문 제한 등 위험요소 이동제한 ▲궤양 증상 가지 예찰 철저 등이다.

당진시는 행정명령을 위반한 농가에서 과수 화상병 발생 시 방역비와 손실비 등이 경감될 수 있어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당진시는 과수 화상병 발생 후 긴급 약제 살포를 완료했으며 추가로 예비비를 투입해 사과·배 전체 과원을 대상으로 농가별 생석회 10포(200kg)씩 공급하는 등 과수 화상병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당진시 과수 화상병 확진 건수는 6월 15일 기준 18개 농가, 총면적 12.1ha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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