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대전지부(지부장 신정섭, 이하 대전지부)가 13년 만에 대전교육청(교육감 설동호)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14일 대전지부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13일 대전지부와 대전교육청 노사 양측에 '교원 노동관계 중재재정서'를 발송했다. '중재재정서'는 노사 자율교섭에 의한 단체협약과 같은 구속력이 있으며, 중재 결정일인 6월 15일부터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이로써 대전지부는 2008년 7월 29일 당시 김신호 교육감과 맺은 '2007 단체협약' 이후 무려 13년 만에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전교조대전지부는 지난 4월 30일 대전교육청과의 교섭이 진전이 없자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냈다.

그러나 한 달간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교섭이 타결되지 못하자 5월 31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가 진행됐고, 마침내 7월 9일 중재가 이뤄진 것이다.

대전지부는 "이번 중재안이 비록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교원 근로조건 개선과 학교업무 정상화, 민주시민 교육 등에 한발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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