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아마추어무선국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재난 상황 시 긴급구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아마추어무선국이란 무선 기술에 흥미가 있거나 연구목적으로 개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무선통신국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아마추어무선가를 위한 국가자격검정 시험이 운영되는 등 애호가층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정안에는 아마추어무선국과 통신훈련 실시, 아마추어무선국과 협력관계 구축, 관련 활동 지원에 관한 조항을 명시했다.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재난재해 발생 시 아마추어무선국과 충남도 간 체계적인 협력이 이뤄질 전망이다.
김 의원은 “아마추어무선국은 재난 상황에서 긴급구조능력을 보완해 줄 뿐만 아니라 도민과 소통할 수 있는 효과적인 통신수단”이라며 “도내 주요 소식과 정보를 알리는 제3의 채널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33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