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가 옛 천안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도로 손해배상 소송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22일 53명의 토지주들이 “산업단지 지정 폐지로 환매권이 발생했지만, 해당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손해를 입게 됐다”며 천안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천안시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초 소송 원금은 98억 원이지만 최종 판결까지 5년이 걸리며 가산금 163억원이 추가돼 천안시는 총 261억원을 토지주에 배상해야 한다.

충청남도는 지난 1999년 11월 천안시 구룡동·풍세면 미죽리 98필지 약 50만여㎡ 부지에 영상문화 복합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A사를 산단 내 사업시행자로, 천안시를 기반시설공사 사업시행자로 각각 지정했다. 이에 따라 천안시는 진입로 설치를 위해 산단 용지 외 지역에 토지를 수용했다.

이후 충남도는 2010년 7월 A사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해당 산단 지정을 해제했다. 이로 인해 천안시는 ‘진입로는 사업부지에 포함되지 않아 수용당한 토지를 다시 매수할 수 있다'는 환매권을 토지 수용자들에게 통보했어야 했으나 그러지 않았다.

1심과 2심은 도로개설 사업과 산단개발 사업이 하나의 사업이라며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천안시는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천안시가 이 사건 사업과 별도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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