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편의제공을 위해 재산세 납부기간 중 콜센터 확대 운영

홍성군이 재산세 납부기간인 7월과 9월 주민들의 납부편의를 위해 “재산세 콜센터”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매년 7월 9월 두 차례 부과되는 재산세 납부기간에 민원문의사항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세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콜센터를 운영한다.

이번 1차 콜센터는 8월 2일까지이며 2차 운영 시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재산세 과세물건 및 세액산출 근거 등 재산세 관련 내용을 상담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9시부터 저녁7시까지이며 토요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확대 운영된다.

이승언 세무과장은 “콜센터를 통해 주민에게 다가가는 적극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만족하는 세무행정을 적극 발굴하여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7월에는 1기분 주택분 재산세와 건축물분 재산세를, 9월에는 2기분 주택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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