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의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사항 해소가 원활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사진)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기존규제의 정비 및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독립기관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해 관련 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기관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개선을 권고한 기관으로부터 이행계획을 제출받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탓에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황운하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권고를 받은 부처 및 지자체 12곳 중 5곳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 권고를 이행한 기관 7곳마저 개선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380일인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최대 781일이 걸린 사례도 존재했다.



이에 개정안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개선 권고를 받은 기관이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황 의원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기업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의 성장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와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개선 권고사항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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