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패스트트랙 등 통해 유사·동일과제 7건 신속 승인

횡성·괴산·천안삼거리 등 3곳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공유주방'이 운영된다. 3곳의 휴게소에선 음식점이 영업을 종료하는 오후 8시 이후, 청년 창업자 등이 주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나이트 카페' 등이 운영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휴게소 공유주방을 비롯해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 △이동형 ESS(에너지저장장치) V2G 서비스 △수소열차용 수소충전소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업데이트(2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승인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공유주방운영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이 개정됐으나 아직 시행 전으로, 현재는 1개 주방에 2인 이상 사업자의 영업신고는 불가능하다.

이에 심의위는 기존에 승인되었던 만남의 광장, 안성, 죽전, 하남, 화성, 망향휴게소 등 15개소에서 공유주방이 위생사고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용자의 만족도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또 인공지능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안건도 승인되면서, 코엑스 및 부천테크노파트 4단지 인근에서 5대의 자율주행 로봇이 물류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자율주행 로봇은 현재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며 보행안전법상 차는 보도 및 횡단보도에서 주행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심의위는 글로벌 물류로봇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로봇산업 활성화와 로봇 관련 신 서비스 시장 창출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아울러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의 자동차 전자 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에 대해서도 임시허가가 승인되면서, 사용자들은 정비소 방문 없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간편하게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당초 운전 보조장치 등 전자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현행법상 정비소를 방문해야 가능했는데, 이번 임시허가가 승인되면서 운전자가 무선통신으로 직접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례위는 최근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감안해 서면으로 심의를 진행했으며 기존에 승인된 과제와 유사·동일한 안건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승인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기존에 승인되었더라도, 기업이 느끼는 규제해소 체감도가 크고 성공적으로 실증사업이 진행 중인 과제들은 여러기업에서 추가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면서 "앞으로도 동일·유사 과제는 전문위 생략, 서면심의 등 패스트 트랙으로 진행함으로써 후속기업도 신속한 사업개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는 이번에 승인된 7건을 포함해 올해에만 42건, 총 144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규제 샌드박스(5개 부처) 전체 승인건수는 총 509건으로 제도시행 3년 만에 500건을 돌파했다.

산업부는 규제 신속확인을 통해 323건을 처리완료했으며 44건은 '규제없음'을 확인한 후 신청기업에 통보함으로써 즉시 사업을 시작하도록 했다. 승인기업 중 70개 기업은 사업을 개시해 누적 매출액 478억원, 누적 투자금액 1056억원을 달성했다. 270명의 신규 일자리도 창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사업개시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매출액·투자금액·일자리 등 정량적인 성과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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