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이 내포신도시 내 이륜차(오토바이) 불법운행에 칼을 빼고 나섰다.

28일 군은 최근 배달문화 활성화로 신도시 내 이륜차 운행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교통사고 예방과 공원 등의 녹지 공간 보호를 위해 홍성경찰서 내포지구대와 합동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신도시 내 공원과 녹지공간을 불법으로 점령하여 운행하는 이륜차로 군은 교통질서 확립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도 함께 단속할 예정이다.

최인수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은 “내포신도시 주민의 편의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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