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7인의 의원들로 구성된 '동물친화도시 연구모임' 이 29일 천안시 유기동물보호소 대형견 입양 후 분실 논란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동물친화도시 연구모임' 복아영 대표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천안시는 유기동물의 입양율을 높이고 안락사를 줄이고자, 유기동물 입양활동에 특화된 동물보호 단체 3곳과 협력을 통해 기증 및 입양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 3곳의 단체 중 D업체는 최근 입양율이 저조한 대형견 십여 마리를 입양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D업체에서 입양한 대형견 상당수가 다른 목적으로 입양되었다'는 의혹이 유기동물보호소 봉사자들로부터 제기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천안시 축산과 동물복지팀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16마리 중 12마리가 분실됐고, 나머지 4마리는 긴급조치를 통해 재구조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유기동물의 생명과 권리를 위해 힘쓰기는커녕, 유기동물을 데려와 다시 유기(분실)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천안시 유기동물보호소 봉사자들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동물보호법 제8조 및 14조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복 의원은 "동물보호법을 비롯한 관련법에 비추어 위법한 사실이 확인이 될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응당한 책임과 처벌이 뒤따라할 것"이라며 "본 사건에 대한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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