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인출 중단 조치로 사기 피해 막아-

[대전투데이 예산 = 박제화 기자] 예산경찰서(서장 이미경)는 지난주 관내 금융기관 직원의 현금인출 중단 및 신속한 판단과 대처로 70대 여성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아준 것과 관련, 해당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직원 이모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여성이 신협에 방문하여 다액의 수표(1,000만원)을 현금으로 바꾸려하자 이를 수상히 여긴 은행직원이 현금으로 바꾸는 것을 늦춘 후 현금으로 바꾸려는 이유를 문의 하였고, 불안에 떨며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불상의 전화가 계속해서 걸려오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직감하여 경찰에 신고하여 재산피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예산 경찰서는 관내 금융기관을 상대로 전단지 배포 등 홍보 및 계도 활동을 활발히 전개한 결과, 예산지역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는 금융기관·편의점 직원들의 활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미경 예산경찰서장은 “경찰과 금융기관 상호 협력을 통해 선제적 예방 홍보 활동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