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인허가 신청 시 광고물 법규 사전 안내

[대전투데이 당진=최근수 기자] 당진시가 불법광고물 설치를 예방하고 올바른 광고물 설치 문화 정착을 위해 각종 영업 인·허가 시 간판인·허가 절차 및 표시방법 등을 사전에 안내받은 후 영업 인·허가를 받게 하는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

기존에는 옥외광고물 인허가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 부족으로 불법간판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아 도시미관 저해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으나, 이번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실시를 통해 시민들의 인식 개선 및 불법광고물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내 대상으로는 일반음식점을 비롯한 이·미용업, 숙박업, 단란·유흥주점, 부동산 중개업, 어린이집, 주유소, 노래연습장, 게임(PC) 방, 인쇄 및 출판업 등으로 영업주는 인·허가 부서에 민원서류 접수 전 반드시 광고물 담당 부서(건축과 도시디자인팀)를 방문해 광고물 인·허가절차와 표시방법, 설치 가능 수량 등을 안내받은 후 확인필 날인이 된 민원서류를 함께 접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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