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목’보일러가 ‘화재’보일러 되지 않도록 예방부터

▲ 2020년 7월 태안군 태안읍 창고 화재, 화목보일러실에서 시작된 불이 창고 전체로 확대되었다
충남소방본부는 최근 일교차가 심해지고 화목보일러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8일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화목보일러 관련 화재는 총 162건이며, 5명의 사상자와 16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원인은 ‘부주의’가 전체 화목보일러 화재 중 70%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화목보일러 주변에 목재, 종이 등 연료를 쌓아두어 복사열에 의해 불이 붙거나, 연료 투입구 뚜껑을 닫지 않아 불티가 연료 투입구를 통해 외부로 튀면서 화재가 발생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화목보일러의 덜 꺼진 ‘재’를 부적절한 장소에 방치하여 화재가 발생하기도 한다.

화재는 월요일에, 시간대는 저녁 6시부터 8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했고 일요일과 월요일을 합친 화재 비율이 무려 36%로, 주중에는 집을 비웠다가 다시 화목보일러를 가동하며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지난해 7월 태안군 태안읍의 한 창고에서 화목보일러 불티가 바람에 의해 주변 가연물에 옮겨붙어 4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올해 1월에도 공주시 쌍신동 한 단독주택에서 화목보일러 가동 중 과열된 연통이 샌드위치 패널 지붕에 닿으며 화재가 발생해 5천만 원의 피해를 낸 뒤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진압됐다.

화목보일러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나무 등 연료를 화목보일러와 2m이상 거리 두기 ▲지정된 연료를 사용하고 한꺼번에 많이 넣지 않기 ▲연료를 넣은 후 연료 투입구 닫기 ▲보일러 주변에 소화기 비치하기 ▲연통 주변에 가연물이 닿지 않도록 조치하기 ▲주기적으로 연통 내부 청소하기 등을 준수해야 한다.

강종범 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 “화목보일러 사용 시 보일러와 가까운 곳에 목재, 종이 등 가연물을 쌓아두지 말고 연료투입구를 반드시 닫아야 한다”면서 “특히 주기적으로 점검과 청소를 하면 화재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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