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의회 황은주 의원은 10일 제251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 공공기관, 어린이집,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발의에 앞서 황은주 의원은 ‘유성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시민참여 사례 공유 및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번 조례안에 대해 황은주 의원은 “환경교육은 학생들뿐 아니라 주민 모두에게 필요한 만큼 환경교육이 바르게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한다”며 “우리 유성구가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