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4만6697건 69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의 경우 세액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연납으로,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고지서는 지난 9월 10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농협 가상계좌 등을 통해서도 은행 방문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에 대한 문의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금산군청 재무과(041-750-3493)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정 운영에 필수적인 중요한 재원”이라며 “군 발전을 위한 재원 마련인 만큼 기한 내 납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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