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노인 신규 고용한 중소기업 대상, 올해 말까지 신청 가능

태안군이 안정적인 노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노인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

군은 올해 만 60세 이상을 신규 고용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민간기업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오는 12월 31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장려금 지원 사업은 민간 중소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노인 고용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만 60세 이상 노인을 신규 고용해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기업의 주소지가 태안이고 고용 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남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요건은 고용인의 월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고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며 4대 사회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중소기업에서 선 임금 지급 후 보조금 지원방식으로 노인 채용 1인당 최저임금의 30%인 월 54만 6740원을 최대 12개월간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태안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근로계약서, 근무상황부 등의 증빙서류를 구비해 군청 가족정책과 노인복지팀에 접수하면 된다.

군은 접수된 내용을 토대로 지급요건 충족 확인 및 고용유지 여부, 임금지급 확인 등을 거쳐 1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장려금 지원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덜고 어르신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노인일자리 확보를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와 가계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안군은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비로 충남도에서 가장 많은 126억 원을 확보하고 타 지역과 차별화된 태안만의 독특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노년층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에 기여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태안 김정한기자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