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으로 분류돼 관리·운영 부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시)이 특허청과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 제도의 운영 및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 직무발명은 두 가지로 나뉜다. 국가공무원의 직무발명은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유특허’로 분류되어 특허청에서 관리하며, 지방공무원의 직무발명은 ‘공유재산’으로 분류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관리되고 있다.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을 포괄한 지방공무원의 직무발명 신고 건수는 서울이 25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이 195건, 강원이 97건 순이었다. 반면에 ‘과학의 도시’로 불리는 대전은 발명 신고가 단 1건도 없었으며, 세종이 1건, 대구도 8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발명 신고 건수가 가장 많은 서울의 경우 257건 중 특허가 2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실용신안 21건, 디자인 12건이었다. 이어 서울시에서 공유재산으로써 특허 출원을 위해 승계한 건수는 127건이었고, 실제 특허로 등록되어 보상을 받은 건수는 107건이었다. 또, 경북의 경우 특허 182건, 실용신안 3건, 디자인 10건으로 총 195건을 신고 및 승계했으나 실제 특허로 등록되어 보상금을 지급한 건수는 127건이었다.

지방공무원 직무발명의 경우 등록보상금도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의 경우 서울·광주는 200만 원을 보상했고, 대전·강원·충북·충남·경북은 50만 원에 불과했다. 실용신안은 광주 120만 원, 서울·부산·대구 100만 원이었으며, 특허와 마찬가지로 대전·강원·충북·충남·경북이 30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디자인 역시 광주가 8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강원·충북·충남·경북은 20만 원에 불과했다.

한편, 지방공무원의 직무발명으로 해당 지자체의 ‘공유재산’이 된 지식재산을 민간에 처분할 수 있으며, 처분한 경우 그 수익금의 50%를 발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155건, 경기도는 136건, 경북은 105건의 지식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영대 의원은 17개 광역 지자체 소속 공무원의 총합은 약 30만명인데 반해, 직무발명 신고는 약 1천 건에 그친 매우 초라한 수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지방공무원의 직무발명 역시 훌륭한 지식재산임에도 공유재산으로 분류해 관리가 미흡했기 때문”이라며, “공무원 직무발명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공무원의 직무발명도 국가공무원의 직무발명과 동등하게 특허청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입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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