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의회(의장 안기전)는 전 군민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는 28일 제285회 긴급 임시회를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금산군의회는 추석을 앞둔 16일에 긴급 간담회를 열어 금산군의 재난지원금 추진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3천여 명의 군민까지 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의원발의로 「금산군 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결정하고 입법예고 하여, 오는 28일 제285회 임시회를 소집하여 조례안을 심사ㆍ의결하기로 했다.

이번에 금산군의회가 긴급하게 임시회를 소집하고 주민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일은 금산군의회 역사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로 군민들에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빠르게 해결하려는 의원들의 선도적 입법 활동으로 평가 받고 있다.

안기전의장은 "정부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건강보험료 하위 88%를 기준으로 지급하면서 소득기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군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고려하여 모든 군민이 노력해 코로나19를 이겨내자는 차원에서 전군민에게 지급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의원발의로 지급 근거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긴급 임시회를 소집해 주민들의 어려움을 조기에 해소하고 군민 통합에 앞장서는 일은 당연한 의원들의 의무”라고 말했다.

또한 “금산군이 이번에 제외되었던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전액 ‘금산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한다”면서 “이번 지원금 지급으로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서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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