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표시 12개소(형사입건), 미표시 27개소(과태료 490만원 부과)

[대전투데이 대전=송병배기자]#1.서산시 소재 A정육 업체에 대해서는 돼지고기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를 활용해 캐나다, 독일, 오스트리아산 돼지 삼겹살, 목살, 항정살, 로인립을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적발됐다.

#2. 대전시 소재 B반찬 업체는 블러그 상에 추석 차례 음식을 조리 예약 받고 운영 중이면서, 외국산 콩나물, 숙주나물, 고사리, 배추김치, 돼지고기를 사용해 조리한 음식을 반찬으로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헤 적발됐다.

#3. 대전시 소재 C떡 업체는 외국산 원료인 막걸리를 사용해 떡을 제조·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적발됐다.

#4. 대전시 소재 D돈 업체는 멕시코산 돼지고기 삼겹살, 목살을 SNS마켓을 통해 통신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지원장 김재민, 이하 ‘농관원’)은 추석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관리를 위해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20일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해 39개 위반업체를 적발했다.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추석 명절에 수요가 증가하는 육류, 떡류 등 선물·제수용품을 대상으로 수입량, 유통상황 등을 사전에 모니터링해 위반 의심업체와 과거 위반업체 등을 중점 점검했다.

주요 위반품목은 돼지고기, 배추김치, 떡류, 두부류, 식육가공품, 쇠고기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올해 5월부터 현장에서 적용한 돼지고기 신속 검정키트를 적극 활용해 돼지고기 적발 건수(16건)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39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이 이루어졌다.

‘거짓 표시’ 12개 업체는 형사입건했으며, 향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2개 업체에 대해서는 농관원(www.naqs.go.kr) 및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등의 누리집(홈페이지)에 업체명과 위반 사실을 공표했다.‘미표시’로 적발된 27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490만원이 부과됐다.

농관원 충남지원 김재민 지원장은 “온라인(On-line)을 활용한 비대면(Untact) 농식품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통신판매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다가오는 김장철에도 소비자들이 배추와 고춧가루 등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