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광고매출 감소에도 불구 협찬매출 2018년 대비 2020년 33%증가, 협찬고지 위반 시 방통위 강력한 제재조치 발동해야

공영방송인 MBC가 지상파3사 중 방송광고 및 협찬고지와 관련한 시청자 권익 보호에 가장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무분별한 광고로부터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통해 방송사업자들의 방송광고 및 협찬고지 법률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위반 방송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청원구)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5년 지상파3사 및 계열사 방송광고 위반유형건수 및 과태료’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MBC의 방송광고·협찬고지 관련 방송법 위반 건수는 98건으로 지상파3사 중 가장 많았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MBC는 총 98건을 위반하여 10억3,835만원의 과태료를 처분받았으며, △SBS는 64건으로 4억9,050만원, △KBS는 63건으로 3억7,74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처분받았다.

△MBC의 방송법 위반 주요 유형을 보면 ▲협찬고지 위반이 46건(46.9%), ▲가상광고 위반 16건(16.3%), ▲간접광고(PPL) 위반 12건(12.2%), ▲중간광고 위반 2건(2%), ▲기타 방송광고 22건(22.4%) 등으로 협찬고지와 관련한 법규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변재일 의원은 “MBC의 광고매출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협찬매출액은 증가하고 있는데, 방송광고 법규위반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이 협찬매출과 관련있는 협찬고지 위반”이라며, “MBC가 무분별한 광고로부터 시청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노력은 소홀히 하면서 협찬매출액을 늘리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MBC 협찬매출액 증가 추이를 보면 2020년도 685억원으로 2018년 514억원 대비 33%가 증가한 반면, 광고매출액은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협찬매출액과 협찬고지 위반이 함께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년 11월 협찬고지 위반 과태료를 현행 최대 3천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하향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발의한 바 있다.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방송광고를 방송한 경우 등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상한액을 단일하게 3천만원으로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각각 3천만원, 2천만원, 1천500만원 및 1천만원으로 세분화함으로써 유사 위반행위 간 과도한 편차 발생 가능성을 막고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는 제재를 부과하여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에 대해 변의원은 “현재의 협찬고지 규제는 내용이 아니라 형식에만 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의 위반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시청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처벌규정을 강화해도 모자란데, 과태료 수준을 낮추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변 의원은 “아무리 형식규제위반이지만, 보도의 기능을 통해 사회전반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하는 공영방송의 법위반이 지속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방문진 차원에서 MBC의 방송법위반과 관련한 강력한 조치가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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