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투데이 당진=최근수 기자] 당진소방서는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차량화재의 피해를 예방하고 긴급 상황을 대비해 시민 모두가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해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차량 1대당 차량용 소화기 1대를 비치할 것을 당부했다.

차량화재는 연료와 내장재, 시트나 타이어 등의 가연물이 많아 화재 시 연소 확대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초기 진압이 중요하다.

화재 시 소화기가 없어 초기진화에 실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특히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관서와 멀리 떨어져 있어 차량용 소화기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에 따라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화물·특수자동차 등에 1대 이상의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소화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이라는 표시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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