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이금선)가 18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원 및 의회직원을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에 따른 지방의회가 나아갈 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본회의장에서 두시간 가량 진행된 교육은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최진혁 교수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이해와 준비’라는 주제로 강의를 한 후 질문과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강의에 참석한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시행을 앞두고 개정 법안에 따른 변화와 기대효과 등에 대해 알아보고 앞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방향성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금선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진정한 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한 토대는 만들어 졌지만 아직 갈길이 멀다”며 “앞으로도 법 개정에 따른 선진 의정을 실현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의회 전문성 강화를 통해 자치분권 시대를 선도하는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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