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호수초등학교 개교에 따른 초등학교 통학구역 설정

▲ 통학구역 조정 전.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민수)은 대전호수초등학교 통학구역 설정(안)을 마련하여 학부모,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행정예고를 11월 4일(목)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가수원동 43통 일부, 44통~47통(갑천3BL 트리풀시티)을 대전호수초등학교 통학구역으로 설정하고, 이에 수반되는 대전도안초등학교의 일부 통학구역을 조정한다.

이번 통학구역 설정에 관한 행정예고문은 대전서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www.djsbe.go.kr), 관할 동주민센터 등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은 의견제출서를 우편(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계백로 1419,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운영지원과 학교지원담당<35335>), FAX(042-531-3884), 이메일(songbori@korea.kr)로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운영지원과에 제출하면 된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은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11월 9일(화) 대전호수초등학교 통학구역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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