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한 서산·태안 취재본부장

▲ 사진/김정한 취재본부장
정치인들은 사생활을 포함해 도덕성과 범법행위 폭로는 말 그대로 핵폭탄이다. 폭로가 진실로 밝혀지는 순간 정치인의 생명줄이 끝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은 성범죄와 관련한 문제와 도덕성 문제가 부각돼는 태풍 급 사건이 언론을 통해 가끔 터져 나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기한다.

서산에서도 2018년에는 지역정치인들의 성범죄와 연류 된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 되면서 지역 정가를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다.

도덕성이 깨끗해야 할 정치인이 사법당국에 조사를 받았고 필자도 최초 보도자라 명예훼손으로 고소. 고발을 당해 사법당국에 몇 차례 조사를 받았다.

물론 그들도 필자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을 받았다. 천만 다행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치인에 대한 사법당국의 수사가 부실했다는 의심도 많이 나왔다.

선출직 공무원이 성추행 사건을 재보 받고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고 합의를 종용했다면 욕을 먹어도 무관하다는 것이 시민들의 여론도 높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도덕성이 아주 중요하다. 그러기에 명예훼손 보다는 선거권자들의 알권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들에 의해 검증을 받아야 한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언론이다.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할 정치인이 이런저런 일로 물의를 빚어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그 비난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과연 선출직 공무원 자격이 있을까. 고개가 갸우뚱 해진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수행비서와 불미스런 관계로 감옥살이를 하고 있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비서실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중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고 오거돈 부산시장도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일부 지지자들이 이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권리가 있냐?"라고 묻는다면, 국민 다수는 '국민의 알 권리'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이나 도민. 또는 시. 군민을 대변하기에 대중에 노출이 되는 일을 하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알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국내 사법 체계에서는 정치인의 '사생활 침해'와 '알 권리'가 충돌할 경우 '공익'을 기준으로 이를 판단해 주어서 정친의 사생활보다 알권리를 우선하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익을 얻는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사생활 공개를 감수해야 된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고 법원의 판단이다.

선거구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는 선출직 공무원은 투명한 유리집에서 살아야 할 정도 투명해야하고 가을 하늘처럼 청렴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무작위로 국민과 언론인을 고소고발 한다면 오히려 국민들의 알권리를 저해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산에는 정치인의 비리나 도덕성 의혹을 보도가 있을 때마다 해당 언론인을 바로, 고소고발을 한다. 하지만 타 지역의 경우 쉽게 송사로 대응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미지를 지키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이 민사. 형사를 가리지 않고 시민을 고소. 고발을 난발하는 전문가 정치인에게는 출마를 포기하라고 말해주어도 괜찮을 것 같다.

선출직 공무원은 언론이 '내밀한 사적 영역'까지 깊이 파고들어 대중에게 알려주어야 표를 던진 후에 후회를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기에 정치인은 국민들에게 자신의 도덕성을 스스로 알려야 할 책무라고 생각하고 털끝하나 숨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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