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용 소형건설기계 전문교육기관 지정... 충남 2번째
군은 그동안 농업인 안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온 결과 충남 공공기관 중 아산시에 이어 2번째로 농업용 소형건설기계 전문 교육기관으로 선정됐다.
전문교육기관이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 취득을 대신하여,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소형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 이수를 통해 면허를 발급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한다.
군은 2022년부터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3톤 미만 굴삭기, 로우더, 지게차에 대한 면허 취득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농기계 운전기능사 기능 교육장(800㎡)을 조성했다.
또한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3톤 미만 ▲굴삭기 4대 ▲로우더 1대 ▲지게차 1대를 구입하였으며, 연간 관내 농업인 80명 이상을 대상으로 무상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은 기계작동원리·운영법규·안전운행 등에 관한 이론교육 6시간, 기종별 조종 실습교육 6시간 등 총 12시간 진행된다.
이번 전문기관 선정으로 그동안 사설 교육장을 이용하던 농가의 부담이 줄어들 것은 물론, 관내 농업인들이 더욱 쉽고 빠르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어, 소형건설기계의 무등록 및 무면허 사용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군에 따르면 농업용 소형건설기계 사용은 농촌의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더욱 빈번해진 데 반해, 운전 미숙 등으로 각종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며 조종 교육 등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군은 소형건설기계 임차 시 조종사 면허를 취득한 농업인만 임차할 수 있도록 임차 조건을 강화했다.
윤길선 홍성군농업기술센터장은 “농촌의 고령화, 노동력 부족 등으로 영농의 기계화는 시대의 흐름이다”며 “안전한 농기계 사용을 위해 교육 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안전의식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홍성군농업기술센터는 내년까지 교육시설을 보완하고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등 농업인에게 더 좋은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