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을 살펴보면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헥타르 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의 관할 자치구의 헥타르 당 입목축적의 40퍼센트(주거·상업·공업지역의 경우 50퍼센트) 미만인 토지의 경우로 하고 다만, 입목축적의 25퍼센트 이상 40퍼센트(주거·상업·공업지역의 경우 50퍼센트) 미만인 토지는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또한, 평균경사도가 17도 미만인 토지의 경우로 하며 다만, 평균경사도가 11도 이상 17도 미만인 토지(최대경사도가 17도 미만이면서 평균경사도가 17도 미만인 토지는 제외한다)는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사항이 주요내용이다.
이광복 의원은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타지자체와 비교해도 어느 정도 완화가 필요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