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황경식)는 19일 대전광역시자치구 재원조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기획관리실 소관 2013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영계획을 처리했다.

이날 처리한 조례안을 살표보면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전부 개정조례안'을 오태진 의원(대덕구3, 새누리)이 대표발의해 원안의결했다.

'대전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김명경 의원(서구6, 민주)은 "재원조정교부금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대전시(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액이 없으며 수요액의 자료를 제출해야 적정한 조정교부금을 판단 할 수 있다"며 "대전과 광주는 보통세는 838억원정도 차이나나 교부금의 차이는 금액차이가 미미하며, 광주의 개정조례안 22.8% 정도 보다 2-3%정도 높게 줄수 있다"고 언급했다(대전시 지원율은 광주의 23.5%정도 지원하는 수준).

이어 "서울시와 비교해도 현재 제출된 안보다 더 높게 지원 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재정수요액의 자료가 없어서 판단할 수 없으니 구체적 자료 제시"를 요구했다.

또한 임재인 의원(유성구1, 새누리)은 "재원조정교부금 지원조례는 타시도의 지원율을 참고하여 우리시의 지원율의 결정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하고 "자치구에서는 현재 21%의 지원율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했다.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김경시 의원(서구2, 새누리) "상위법령이 2011. 12월 되었음에도 이제야 개정하는 것은 입법개정지연"이라고 지적하고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를 질타했다.

한편 이외에도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레 일부개정 조례안(동물용의약품도매상및 의약품 판매업허가등에 사무권한이 자치구청장으로 변경)'과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촉진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김정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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