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5일까지 강력 징수 활동
이는 과태료 체납액이 11월 20일 현재 20억원에 달하여 성실 납세풍토 조성과 지방재정 확충 측면에서 과태료 체납액을 정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추진되는 것.
군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질서 확립 및 과세형평성 강화 차원에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강력한 징수를 추진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 담세능력 회복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공무원부터 솔선 납부를 유도하고 독려기간 내 납부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 해당 기관에 명단을 통보하는 한편 '지방세와는 달리 과태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30만원이상 체납자 자동차번호판 영치 ▲50만원이상 체납자 해당부서 직원과 함께 납부독려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솔선납부 유도 ▲10만원 이하 소액체납자 읍·면 직원 담당마을 책임 징수 등을 중점 추진한다.
과태료는 납부기간 경과시 100분의 5가산금을, 그 이후 매월 1000분의 12의 중가산금을 60개월간 부과(총 과태료의 77%)하도록 해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있다.
금산=김정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