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5일까지 강력 징수 활동

금산군이 다음달 25일까지를 '법질서 확립을 위한 과태료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강력 징수활동에 돌입했다.

이는 과태료 체납액이 11월 20일 현재 20억원에 달하여 성실 납세풍토 조성과 지방재정 확충 측면에서 과태료 체납액을 정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추진되는 것.

군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질서 확립 및 과세형평성 강화 차원에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강력한 징수를 추진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 담세능력 회복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공무원부터 솔선 납부를 유도하고 독려기간 내 납부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 해당 기관에 명단을 통보하는 한편 '지방세와는 달리 과태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30만원이상 체납자 자동차번호판 영치 ▲50만원이상 체납자 해당부서 직원과 함께 납부독려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솔선납부 유도 ▲10만원 이하 소액체납자 읍·면 직원 담당마을 책임 징수 등을 중점 추진한다.

과태료는 납부기간 경과시 100분의 5가산금을, 그 이후 매월 1000분의 12의 중가산금을 60개월간 부과(총 과태료의 77%)하도록 해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있다.
금산=김정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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