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이 발생한 지 9일째를 맞았지만 재산피해 규모는 계속 늘어 775억원을 넘어섰다. 특히 시간이 지나면서 주택 피해 건수가 급증해 1만1천건에 달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2일 오전 현재 민간시설 피해 규모는 총 1만2천432건으로 이 중 주택피해가 1만1천50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날보다 3천여 건 늘어난 것이다. 지붕이 파손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전파(204건)와 반파(760건)도 1천건에 육박한다.
민간시설 응급복구율이 90%를 넘었다고는 하지만 주택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면서 이재민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충격을 추스르기도 전에 당장 눈앞에 닥친 파손 주택 복구비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지금의 법 규정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1조에 따라 전파 900만원, 반파 450만원, 소파 100만원이 지급된다. 전파된 집을 새로 짓는 것은 고사하고 보수나 구조물 보강에도 모자라는 금액이다. 더구나 상가와 공장은 아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전액 자부담으로 복구해야 한다. 경주지진 때도 이 같은 문제가 불거져 행정당국과 피해 주민 간 갈등을 빚었지만 그동안 달라진 것은 없다.
민간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도 그리 많지 않다. 지진에 대한 보상금을 주는 보험은 풍수해보험과 화재보험·재물보험의 지진특약이 있다. 그러나 농민·사업체에 특화된 상품이어서 도시 거주자의 가입률은 저조하다. 실제로 국내 주택의 가구별 지진특약 가입률은 3.2%로 일본의 30.5%에 크게 못 미친다. 정부가 지진피해 보상 강화를 위한 정책보험 개발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정부는 우선 주택 파손 이재민에게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최대 6천만원까지 융자를 해준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전파된 전용면적 32㎡ 주택의 개축에 억대 비용이 드는 현실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더구나 현행 복구비 지원 규정은 15년간 변동이 없어 물가 등 변화된 경제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당국은 차제에 지진피해 주택 복구비 상한 기준과 국비 지원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 규정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때맞춰 포항 북구가 지역구인 김정재 의원이 파손된 주택의 복구지원금 상한을 현행 3천만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늘리고, 지원금액의 국비 부담률도 30%에서 8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조속한 국회 통과에 정치권이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 아울러 피해 정도에 따른 지원 기준을 세분화하고 피해 판정의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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