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투데이 예산= 박제화 기자] 예산 소방서(서장 김오식)가 주택 화재 발생 시 인명ㆍ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있다.

본‘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초기에 대피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와 초기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를 말한다.

이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ㆍ연립ㆍ다가구주택 등(아파트ㆍ기숙사 제외)은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 대상이다. 소화기는 세대별ㆍ층별 1개 이상 비치하고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또 올해에도 예산군 관내 주택화재 시 단독 경보형 감지기의 작동과 소화기를 이용한 자체진화를 시도하여 큰 피해를 막은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임권묵 예방교육팀장은 “매년 주거시설에서 가장 많은 화재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화재로부터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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