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현장 안전사고 대비, 1인당 최대 1억 원 보장

[대전투데이 당진=최근수 기자] 당진시가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마을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충남에서 처음으로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안전보험을 가입해 마을 속 다양한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공교육 혁신과 마을교육 공동체 구축을 위해 당진시와 충청남도교육청이 협약을 맺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교육을 매개로 ‘아이 키우기 좋은 마을, 살기 좋은 당진’을 목표로 마을 방과 후 학교, 당찬 마을학교, 청소년 마을자치 프로젝트, 창의체험학교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다.

안전보험은 당진 행복교육지구 사업 프로그램 운영 중 당진 관내 지역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적용되며 1인당 최대 1억 원을 보장하고, 사고 발생 시 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 한국 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해 보험금을 받게 된다.

이번 안전보험 가입으로 마을학교나 마을교육과정 등 행복교육지구 사업 프로그램 운영 시 별도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며, 단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나 대중교통 이용 시 발생하는 사고는 보험적용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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