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도 보험금 지급 확대 적용

홍성군이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코로나19 감염으로 사망한 홍성군민은 최대 800만 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홍성군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고 전 군민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군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로,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사고 당시 홍성군민이면 사고가 발생한 지역에 관계없이 최대 2,0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의 다른 보험 가입에 따른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사상자상해 ▲강력범죄상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후유장해 ▲가스상해위험 사망, 후유장해 ▲감염병 사망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후유장해 총 18개 항목이다.

보장기간은 2021년 3월 8일부터 2022년 3월 7일까지로, 보험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피해입은 군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주민등록등본·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청구하면 되며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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