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교육이음공동체 자문위원장 이재현

▲교권침해 문제의 사회정서적 배경

21세기를 맞으며 우리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환호했다. 그러나 선생님들이 검은 옷을 입고 모여 정치적 이슈가 아닌 순수 교사들의 교권확립과 정상화를 주문하는 집회의 시위를 한 것은 처음일 것이다.

이는 최근 교사들의 계속되는 자살 속에 밝혀지는 이유와 배경 뒤에는 이제 더 이상 교사들이 학교현장에서 개인적인 교권침해를 방치하거나 당할 수 없다는 절규로 해석된다. 이제 누구도 믿지 못하겠고 우리들이 모여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이 가졌던 과거의 권위는 사라진 지 오래다 학생들은 아동학대법과 학생인권조례, 학생들의 두발, 복장, 신발선택의 자유 핸드폰사용허용, 소지품 검사금지 등 학생들의 학교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하는 정부의 고시가 내려오면서 학생들이 선생님들의 지도를 따르지 않고 법을 내세워 선생님들을 조롱하고 폭행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는 지금의 사태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그렇지만 아직 대부분의 학생들은 선생님의 지도를 잘 따르고 학교의 교칙을 지키며 바르게 크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교권추락은 일부 학생들의 지나친 일탈 행위와 부적응 행동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닌것이다. 교실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는 이미 다 알려져 있다. 교실에서 수업시간에 대놓고 자는 학생들이나 선생님의 수업을 받지않고 장난행동을 하거나 심지어는 도시락까지 먹으며 해죽대는 제자들 앞에서 무슨 지도가 되겠는가? 그 결과 많은 선생님들이 학교현장을 떠나고 생을 버리는 선생님들이 생겨난 것이다.

자기아이들의 말만 믿고 학교에 찾아와 선생님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고소 고발을 하며 행 재정적인 피해를 주고 경찰서나 법원 등에서 법적인 고통을 당하는 선생님들을 위해 정부는 무엇을 하고 교육청과 학교는 무슨 도움을 주었는가? 언론이나 지역사회는 사고가 나면 선생님과 학교를 탓하고 대서특필하여 망신을 주는 일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언제부터 학교일로 변호사들이 오고 법정에서 선생님들을 상대로 망신과 징계, 정서적, 금전적 피해를 입도록 하며 마치 정의를 실천하는 것처럼 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그 사실도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에 처음 알려졌으니 그동안 얼마나 많은 선생님들이 고통을 겪었을까 생각하며 고개를 들 수가 없다.

이미 시대적인 트랜드처럼 되어버린 학생과 학부모의 일탈과 갑질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으며 선생님들이 법적인 교육권을 행사함에도 가볍게 무력화하는 학생과 학부모와 학교교육을 마치 큰 문제가 있고 교사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일부 언론도 그것을 방치하는 사회여론도 다 전통적인 교육관과 사도헌장을 실천하는 순수한 선생님들을 매도하는 것이 일상화되었다는 슬픈 현실 앞에 어떻게 이를 해결할 것인가를 찾아야할 때가 된 것이다.

세대 간의 갈등과 민주사회 시민의 권리와 의무, 스승에 대한 존경과 따름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고 이것이 마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처럼 떠들어 대는 많은 일들이 요즘 우리사회에는 너무 많다는 것이 슬픈 현실이다. 마치 정의로운 사회를 여는 것처럼 하며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만이 최선의 교육이라고 호도했던 이유가 학교 교사들이 학생들을 잘못 가르치고 바른길로 지도를 못하는 부도덕하고 무능력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일도 많았다는 것을 모르는 바도 아니다.

이렇게 윤리의식의 부재와 미래사회에 필요한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전통적인 우리의 사상을 무력화하고 자기 이기주에 빠져 학생인권과 아동학대법과 교권의 균형을 무력화한 결과가 지금의 학교현장이요 교육인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교육은 현재 학교교육의 당면한 문제점과 이의 해결방안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으며 백년지대계를 다시 생각하고 이를 실천할 바를 찾아내는 것이다.


▲아동학대법과 학교현장의 문제점

아동학대법은 2014년 1월28일에 제정된 법으로서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두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학대관련 범죄내용과 처벌에 관한 규정으로 되어있다. 아동복지법에서의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말하고 있다. 고등학교학생까지 아동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아동학대의 경우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아동학대는 아동의 가정뿐만 아니라 아동이 속해있는 학교나 기타 모든 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아동학대의 결과는 아동들이 심리적인 결과로 우울증세와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 있으며 신체적으로는 골절과 기타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고 한다. 그러나 학교에서 학생지도과정에서 교사가 잘못하면 아동학대나 정서적 학대로 신고되어 고초를 겪게 된다는 것과 이를 아는 학생들이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사고치는 학생을 남겨 청소를 시켰다고 학부모가 학교를 방문하여 교사에게 이를 따지고 아동학대로 신고했다고 하는 등 학생들이 아동학대법을 가지고 정당한 교육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의 현실과 문제점

일반적으로 각 시도에서 제정한 조례는 법적인 효력이 있어 각급 학교에서는 이를 준수 해야하며 어길 시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학교교육과정에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서 재정한 조례로 2010년 경기도교육청이 처음으로 공포하였으며 전국의 교육청별로 제정 공포해 시행하고, 일반적으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 표현의 자유, 교육복지에 관한 권리,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의 내용으로 되어있으며 경기도 조례의 경우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학생의 인권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않은 이유로 경시되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였다.

광주의 경우 학교는 학칙 등 학교 규정으로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으며, 서울의 경우는 집회의 자유를 명시하여 이에따라 학생들이 학교 밖은 물론 교실이나 운동장 등 학내에서도 집회를 열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집회의 자유 및 학생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전북의 경우는 학교교육과정에서 체벌을 금지하고 복장과 두발의 개성을 존중하며 소지품 검사를 최소화하고 야간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을 강요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 활동에 자유를 주는 것이다.

또한 소지품 검사를 금지하고 휴대폰 사용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렇게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도 있다. 내용 자체는 바람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교사의 수업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고 학교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공통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조례가 제대로 잘 지켜지고 있는가의 문제가 있다. 첫째 교사의 생활지도를 어렵게 하고 교권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것과 수업 중에 교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불응해도 조치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학생의 권리만을 강조하며 책임과 의무에 대한 규정이 약해 학생들이 이를 악용할 경우 대책이 없다. 또한 학생은 학교에서 생활하는 동안 교사와 친구들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지만 일진으로 대표되는 학생들과 그와 비슷한 학생들의 일탈을 막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학교질서를 일시에 무력화 시켜 공교육과 교권을 실추시키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는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공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의 해결을 위해 여론은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을 조화롭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교사의 수업권과 징계권을 강화하고 교칙으로 학생의 학교생활에서 책임과 의무를 강화해야한다는 것이다. 선생님의 지도에 순응하고 친구들의 수업권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가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를 학교에서 받아들이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도록 하기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인적, 물적 그리고 예산지원이 따라야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교권침해사례

가. 2021학년도의 교육부 발표 교권침해

교육활동 침해심의 건수는 2019년 2662건,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 2022년 1학기 1596건으로 코로나시대에는 줄었지만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중학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학부모 교권침해는 초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고등학교에서도 대입에 연계한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교원침해 유형은 상해폭행, 모욕・명예훼손, 성적굴욕감과 혐오감, 공무 및 업무방해, 협박, 손괴(물건을 부셔버림),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의 이용 불법정보 유도, 정당한 교육활동 방해, 기타 반복적인 부당한 간섭 등의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 부터22년 1학기 까지 교권침해 심의 건을 유형별로 구분하면 1위는 모욕 명예훼손으로 학생이 1203건(51.3%) 학부모68건(39.8%) 다음은 학생은 상해폭행231건, 학부모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이 29건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의 경우 협박, 공무 및 업무방해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생의 경우는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등 신고되어 드러난 수치가 그렇지 그렇지 않은 수를 예상하면 학교의 현실과 교사들이 당면한 교육현실이 얼마나 황폐화 되었는지 알 수 있다.

▲우리는 법적, 제도적, 행정적, 사회적, 교육적인 측면에서 교권 추락과 교육의 현실을 바라다 보았다. 논점을 중심으로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의 정상화 모색

교권추락과 학교교육의 문제는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가정교육과 학교교육, 사회교육의 문제가 크며 이는 학교폭력의 사회문제 증가와 진학 위주의 입시교육 중심, 불명확한 진로교육으로 일자리 창출의 미흡, 개인 중심주의의 심화, 과학문화의 급격한 변화로 전통적인 사고의 변화가 사회 분위기의 혼란을 만들고 이것이 학교공교육의 추락을 일으켰다. 주인이 없는 교육과 학교는 지금 바람에 흔들리는 배 그것이다. 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야 하며 인권과 교권의 명확한 정의를 통해 어느 한쪽에 흔들림 없이 교육이 나아가야 한다. 집안의 전통과 부모의 역할에 대한 일반적인 표준을 만들어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이 조화를 이루도록 행·재정적인, 사회적인 합의를 모색해야 할 때다.

2. 아동학대법, 학생인권조례, 교원보호법의 균형과 재정비

법적으로는 아동을 보호하고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민주사회시민으로서 자랄 수 있는 제도적인 법을 만들었고 교원보호법으로 교사를 보호하고 있지만 일부 학생과 학부모의 법의 악용으로 학교교육을 무력화하여 사회문제화하는 것을 해결해야 한다. 법과 제도의 틈새를 자신을 위해 악용하여 교육문화를 흔드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과 순수한 학생들과 교사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 어려운 이야기이지만 우리국민모두가 인정하는 공감하는 법과 제도를 새롭게 보완해야 한다.

3. 교권확립을 위한 법적, 행정적, 제도적, 전통적인 활로의 모색

교권을 흔드는 법은 취지가 훌륭한 아동학대법과 학생인권조례의 취지에 벗어나는 법의 악용이며 행정적으로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에서 이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미흡함과 잃어버린 전통적인 교직사회풍토인 스승존경문화의 실종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이유이고 이를 보완하는 제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목표는 공교육의 정상화이고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위한 미래교육의 철학과 표준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다.

4.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개인적, 조직적, 사회적, 국가적인 노력

학교교육은 줄어드는 학생으로 도·농간의 규모의 격차가 크고 학력의 차이가 커가는 것도 문제이며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이 지난해 2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는 입시와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나타났다. 정상적인 길을 가지않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비정상적이 정상을 훼손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교육의 질관리가 필요하다. 교권추락을 막기 위해서는 학생 개인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애급심과 애교심으로 조직적이고 전통적인 학교문화에 적응하도록 돕고 이것이 사회생활적응에 도움을 주고 인간의 사회적인 동물로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사회적인 공감대형성을 위해 사회와 국가가 노력해야 한다. 지금 우리는 너무 금전만능주의와 출세주의에 빠져있다. 모두가 왕자와 공주니 누가 평범하게 살려고 하겠는가를 인식해야 한다. 이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그래야 새로운 교육을 수긍하고 따를 수 있다.

5. 미래교육에 대비하는 우리의 노력과 산물, 예상되는 결과와 문제점, 해결방안 도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이 글에서 우리는 교권 추락의 원인을 확인할 수 있었고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문제는 총제적인 부실과 문제 발생의 다양화가 문화충돌과 생각의 변화를 제대로 수용하지못하고 효과적으로 적응하지 못한 바가 크다. 조삼모사식의 변화하는 교육제도와 건전한 사회문화 풍토보다는 비판과 편가르기로 학생들이 정의가 무엇인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제도를 악용하여 학교를 공격하는 일들이 교사들을 힘들고 지치게 하여 교육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른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이는 어느 한 사람의 지혜를 통해 해결될 것이 아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처럼 흔들림 없이 바른 인성을 가지 유능한 민주사회 시민을 기르기 위해 필요한 행·재정적, 법적, 사회·문화적, 철학적인 노력으로 교육을 바로 세워야 한다. 어렵지만 못할게 없다. 우리의 노력과 능력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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