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국가유산기본법 시행 등 국가 정책 대전환 대응 위한 기본계획 수립 나서

충남도가 국가유산 정책체계 대전환에 발맞춰 선제대응을 통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충남형 국가유산 정책 추진 전략’ 마련에 나섰다.

도는 16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도 관계자와 장헌덕 문화재위원, 김기주 한국기술대 교수 등 자문위원,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남도 국가유산 정책체계 개편 기본계획 수립’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기본계획 수립은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등 국가 정책 변화로 60년간 사용해 왔던 ‘문화재’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변경되고, ‘국가유산 체제’로 대전환됨에 따라 추진한다.

국가유산기본법은 오는 5월 17일 시행될 예정으로, 명칭 변경 뿐만 아니라 분류체계가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으로 세분된다.

기존 지정·등록문화재 중심 보호 체계는 미래 잠재적 유산과 비지정 유산들까지 보호하는 포괄적 보호 체계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에는 △도내 국가유산 정책환경 조사 △충남형 국가유산 정책 비전 연구 △유형별·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길 예정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국가유산 정책 변화와 도 국가유산 기본계획 방향과 수행계획을 설명하고, 유산 분야별 자문위원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기본계획 수립은 내년 7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송무경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에 수립하는 기본계획은 향후 도내 국가유산 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초석(礎石)이 될 것”이라며 “전문가 자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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